2026 동물보호 교육 전문기관 지정 제도와 교육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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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동물보호법은 맹견사육허가자·동물보호센터 종사자·영업자 등에게 의무교육을 부과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표 기관은 EPIS 동물사랑배움터이며, 대한수의사회·동물보호 민간단체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1. 동물보호 교육 전문기관 지정 제도란 무엇인가요?
동물보호법은 맹견사육허가자·동물보호센터 종사자·동물 관련 영업자 등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부과합니다(제4조 제4항·제5항, 2023년 6월 신설). 이 교육은 아무 기관에서 실시할 수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만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 유형 | 법적 근거 | 지정 주체 |
|---|---|---|
| 맹견사육허가자 교육 | 시행규칙 제12조의6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맹견 교육이수 명령 | 시행규칙 제12조의4 | 시·도지사 인정 포함 |
| 센터 종사자 교육 | 시행규칙 제1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 |
| 영업자 교육 | 동물보호법 제82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일반 국민 교육 | 동물보호법 제4조 | EPIS 위탁 운영 |
2. 교육 대상과 지정 기관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정 가능한 기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 기관 유형 | 맹견사육허가자 교육 | 센터 종사자 교육 | 영업자·일반 교육 |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 | ○ | ○ | ○ |
| 대한수의사회 | ○ | — | — |
| 동물보호 목적 민법 법인 | ○ | ○ | — |
| 동물보호 비영리민간단체 | ○ | ○ | —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 | — | — |
| 시·도지사 인정 기관 | ○(교육이수 명령) | — | — |
EPIS(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는 모든 교육 유형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며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를 운영합니다. 센터 종사자 교육기관은 고시 제2023-86호로 별도 고시됩니다.
3. 교육 과정별 이수 기준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이수 주기 | 수료 기준 | 비용 |
|---|---|---|---|---|
| 맹견사육허가자(신규) | 3시간 | 허가일 6개월 이내 | 이수율 100% + 시험 70점 이상 | 무료(온라인) |
| 맹견사육허가자(보수) | 3시간 | 매년 | 이수율 100% + 시험 70점 이상 | 무료(온라인) |
| 동물보호센터 장·종사자 | 3시간 이상 | 매년 | 과정 이수 | 무료 |
| 영업자(신규) | 3시간 | 허가·등록 전 | 이수율 100% + 시험 70점 이상 | 무료(온라인) |
| 영업자(보수) | 3시간 | 매년 | 이수율 100% + 시험 70점 이상 | 무료(온라인) |
| 일반 국민 입양 전 교육 | 과정별 상이 | 자율 | 진도율 100% + 퀴즈 60점 이상 | 무료(온라인) |
보수교육은 직전 교육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25분은 오프라인 1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센터 종사자 교육은 법령·정책, 동물 복지, 질병예방, 공중위생 등을 포함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4. 교육은 어떤 순서로 수강하나요?
대부분의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 동물사랑배움터 접속: apms.epis.or.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본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교육 대상 확인: ’학습하기 → 온라인 교육’에서 해당 교육 대상을 선택합니다.
- 수강 신청: 과정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 영상 시청: 모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합니다(진도율 100%).
- 시험 응시: 의무교육 70점 이상, 일반 교육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설문 제출: 교육 만족도 설문을 작성합니다.
- 수료증 출력: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맹견사육허가자 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30일 이내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6 제4항). 대면교육은 대한수의사회 등에서 별도 일정을 공지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 전문기관은 누가 지정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령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합니다. 맹견 교육이수 명령은 시·도지사 인정 기관도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4 제2항 제6호).
Q. 맹견사육허가자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일 6개월 이내 신규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센터 종사자 교육은 어디에서 받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에서 받습니다. EPIS와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 고시 제2023-86호).
Q. 일반 국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전 교육 등 47개 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만 하면 자격 요건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6. 교육 이수 전 확인사항과 공식 문의처
- 의무교육 대상(맹견사육허가자·센터 종사자·영업자)인지 확인했다
- 이수 기한(신규 6개월 이내, 보수 매년 12월 31일까지)을 확인했다
- 동물사랑배움터 회원가입·본인인증을 완료했다
- 수료 기준(의무 70점, 일반 60점)을 확인했다
- 대면교육 필요 시 해당 기관 일정을 확인했다
동물사랑배움터 고객지원: 1577-0954(평일 09:00~18:00).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16.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제4조 — 교육 활성화 의무(제4항·제5항)를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제21조 — 맹견사육허가자 교육 의무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12조의6(맹견교육 기관·시간), 제17조(센터 종사자 교육기관)를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제82조 — 영업자 의무교육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기관 지정 고시(제2023-86호) — 센터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확인했습니다.
- 동물사랑배움터 — 과정 목록, 수강 절차, 수료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동물사랑배움터 출범 배경을 확인했습니다.
위 자료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금액·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가입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