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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반려동물 분양 광고 허가번호·거래금액 표시 의무, 인터넷·중개 광고 누락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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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에 관한 표시·광고에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판매 광고에는 업체 정보뿐 아니라 실물 확인 의무, 계약서·증명서류 제공 의무, 개체 정보도 필요합니다. 인터넷 판매도 구매자의 직접 대면 확인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누락이 의심되면 광고 전체와 상세화면을 보관하고, 확인한 화면의 범위를 밝혀 관할 지자체에 검토를 요청하세요.

1. 분양 광고 표시 의무는 어떤 제도인가요?

분양 거래조건을 확인하도록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8조제1항제5호는 번호와 거래금액의 동시 표시를 요구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나목은 광고에 허가·등록된 상호명, 영업업종, 허가·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체 또는 서비스별 요금을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1월 확인한 현행법(2026년 10월 27일 시행)과 시행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 기준입니다. 2025년 8월 7일 시행 전에 허가·등록을 받고 광고를 하고 있던 영업자의 공통 광고항목과 판매업자 추가 광고항목 변경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2. 매체와 판매·중개 방식에 따라 무엇을 확인하나요?

신문·방송 등은 표시광고법 제2조제2호, 전단·인터넷·포스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광고 범위에 포함됩니다. 별표 12는 특정 인터넷 매체에만 공통 광고항목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구분 확인할 표시 별도 확인점
신문·전단·포스터 광고 공통 광고항목 판매업자 추가항목
인터넷·SNS 판매 광고 공통·판매업자 추가항목 게시물·상세화면
영업자 홈페이지 허가증·요금표 홈페이지 운영 시
통신판매 정보 매체 계약서·증명서류 제공 의무 잘 보이는 곳 게시
판매 알선·중개 영업 동물판매업 적용 여부 실제 영업행위

홈페이지·광고·통신판매 매체의 게시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프로필에 번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광고 전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반대로 잘린 썸네일만 보고 누락을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38조제3호의 동물판매업에는 판매 알선·중개도 포함됩니다. 단순 게시공간 운영자인지 실제 중개 영업자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플랫폼에 같은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3. 거래금액과 동물 정보는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나요?

광고 공통항목의 요금은 개체 또는 서비스별 요금입니다. ’가격 문의’만 보이면 해당 개체의 금액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별표 12 제2호다목8)에 따라 판매업자의 광고에는 다음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같은 목 1)은 전자상거래도 사진·영상만 보여주는 대신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한 후 판매하도록 합니다. 대면 확인 뒤에는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이 가능합니다. 같은 목 6)은 통신판매 정보 매체에 서류 제공 의무를 잘 보이게 게시하도록 합니다. 광고에 건강서류 원본 전체를 공개하는 의무와는 구분됩니다.

4. 광고 누락은 어떤 순서로 확인 요청하나요?

확인 요청 준비 순서입니다.

  1. 광고 URL, 게시 계정, 게시일과 열람일시를 적고 전체 화면을 보관합니다. 전단은 앞뒤를 촬영합니다.
  2. 상세보기·프로필·연결된 판매화면도 저장합니다. 번호·금액이 보이는 곳과 찾지 못한 곳을 나눠 적습니다.
  3. 업체에 해당 개체의 거래금액과 표시 위치, 실물 확인 방법, 서류 제공 안내를 문의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4. 해소되지 않으면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반려동물 영업 담당 부서에 자료를 제출해 적용 규정과 누락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 화면에서 허가번호와 개체별 요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결 화면을 포함한 표시 적정성을 확인해 주세요’처럼 관찰 사실을 적으세요. 캡처만으로 위반이나 자동 환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Q.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입니다.

Q. SNS 광고는 표시 의무가 없나요?

인터넷 광고도 적용 범위입니다. 다만 개별 게시물이 영업자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영상통화로 실물을 확인해도 되나요?

별표 12는 사진·영상이 아닌 구매자의 직접 대면 확인을 요구합니다.

Q. 번호 누락만으로 무허가 업체라고 공개해도 되나요?

표시 누락 의심과 무허가 영업은 다른 문제입니다. 관할 기관의 확인 전 단정하지 마세요.

6. 확인 요청 전 무엇을 점검하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시·군·구에 광고 매체와 영업장 주소를 알려 담당 부서를 확인하세요. 법령 해석 문의는 시행규칙에 안내된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0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는 보관하되 공개 공유본에서는 구매자 개인정보를 가리세요.

참고 자료

위 자료는 2026년 11월 확인 기준이며, 표시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거래·확인 요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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