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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반려동물 사망 신고 방법 총정리, 동물등록 말소·변경신고 30일 기한과 정부2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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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고(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증과 사망 사실을 증명할 자료 또는 경위서가 필요하며, 정부24나 동물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1. 동물등록 말소·변경신고란 무엇인가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막기 위해 소유자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후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가 바뀌면 이를 알려야 하며, 이것이 변경신고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은 등록동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변경 사유에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망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해 두었다가, 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을 말소합니다. 즉 신고 즉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 보관 후 말소되는 구조입니다.

2.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구분 신고 기한 신고 주체
등록동물 사망 30일 이내 소유자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음 30일 이내 소유자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변경 30일 이내 소유자
동물 분실 10일 이내 소유자
분실 후 되찾음 30일 이내 소유자

위 기한은 서울시 보도자료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조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분실의 경우만 10일로 더 짧습니다.

3. 비용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변경신고 수수료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별도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정부24 안내 화면에서 수수료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

법정 상한은 50만원 이하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가중됩니다. 사정에 따른 감경 여부는 부과 기관이 판단하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4. 사망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사망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동물병원 진단서, 장례업체 증명서류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자료가 없으면 경위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합니다.
  2.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3. 정부24(gov.kr)에서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서비스를 찾아 로그인합니다.
  4. 변경 사유로 사망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제출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도 로그인 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고 정책브리핑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5.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방문 신고를 원하면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며,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로 안내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사망일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Q. 서류가 전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A. 시행규칙은 사망을 증명할 자료 또는 그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경위서 양식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Q. 신고 후 등록 정보는 바로 삭제되나요?

A. 아닙니다. 사망 사실이 기록된 뒤 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말소됩니다.

Q. 고양이도 같은 절차인가요?

A.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지역별 시범사업 등으로 등록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절차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6. 신고 전 확인할 점과 공식 문의처

문의처는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이며, 정부24 안내 화면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위 자료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금액·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가입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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