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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보관 기준, 업종별 촬영 장소와 사고 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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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반려동물 영업장 CCTV는 업종별로 정해진 장소에 설치하며, 촬영·녹화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30일간, 동물운송업은 3일간 보관합니다. 일부 기존 영업자에게만 설치 유예가 적용됩니다. 사고가 나면 날짜와 장소를 특정해 영상 보존을 먼저 요청하세요. 개인정보 열람권은 사람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이므로, 반려동물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CCTV 의무는 어떤 보호를 위한 제도인가요?

동물학대 예방과 영업장 관리에 필요한 장면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현금 지원이나 사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설치 장소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3, 등록영업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1, 영상 보관은 별표 12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카메라가 있다는 안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별표 3은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동물 상태 확인을 위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선명한 화질 유지와 고장 시 지체 없는 수리를 요구합니다.

2. 업종별로 어디를 촬영하고 누가 유예 대상인가요?

업종 법정 설치 장소
생산업 사육실·분만실·격리실
수입업 사육실·격리실
일반 판매업 사육실·격리실
경매 판매업 격리실·경매실·준비실
장묘업 화장시설 등 사체·유골 처리시설
전시업 전시실·휴식실
위탁관리업 위탁관리실
미용업 미용작업실
운송업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

전자상거래 방식만으로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은 별표 3의 판매업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영업인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은 별표 11 공통기준에서도 영 별표 3에 따른 설치·관리를 요구합니다.

2025년 6월 2일 개정 당시 허가·등록된 생산업·수입업·일반 판매업·전시업은 영업장 규모 300㎡ 이상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300㎡ 미만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기존 경매 판매업자가 격리실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기한도 같은 면적 기준을 따릅니다. 이를 신규 업체나 기존 미용·위탁관리업의 포괄적 유예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3. 녹화 보관기간과 확인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12 공통 준수사항 카목은 촬영 또는 녹화·기록한 날부터 30일간 보관, 동물운송업자는 3일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운송 사고를 다른 영업장과 같은 기간으로 생각하고 확인을 미루지 마세요.

보관 의무와 보호자의 열람·복사 권한은 별개입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정보의 주체를 살아 있는 자연인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에게 타인의 얼굴이 담긴 원본 전체의 무조건적인 복사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은 제공 근거와 비식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사고가 나면 어떤 순서로 확인을 요청하나요?

아래는 보존 누락을 줄이기 위한 실무 순서이며, 별도의 지원금 신청 절차가 아닙니다.

  1. 이용일, 사고 추정 시간, 동물이 있었던 방·차량을 정리하고 계약서·결제내역·업체 답변을 모읍니다.
  2. 업체에 해당 구간의 영상 존재와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덮어쓰기 방지를 위한 보존 협조를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요청 접수 여부도 남깁니다.
  3. 보호자 본인이 촬영된 구간의 개인영상정보 열람과 동물만 등장하는 사고 구간 확인 요청을 구분합니다. 필요한 시간대를 좁혀 담당자와 확인 방법을 협의하세요.
  4. 확인이 어렵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자료와 요청 기록을 갖고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부서 또는 경찰에 상담합니다.

보존 요청만으로 무기한 보관 의무가 생기거나 사본 제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존 여부를 회신받고, 필요한 조사 절차를 문의하세요.

5. 열람과 개인정보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본인이 찍힌 영상은 경찰과 함께 가야 보나요?

개인정보위는 본인 개인영상정보 열람에 경찰 신고·입회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Q. 다른 손님이 찍혔으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나요?

본인의 정당한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라면 타인 포함만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모자이크나 가림처리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Q. 본인 영상 열람 요청에는 언제 답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위 안내는 10일 이내 열람 조치 또는 거절 사유 통지를 설명합니다. 동물만 촬영된 영상에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Q. CCTV가 있으면 사고 책임도 확정되나요?

설치 여부와 사고 원인·책임 판단은 별개입니다. 촬영 범위, 실제 영상, 계약과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이용 전 무엇을 점검하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개 장소의 CCTV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녹음·임의조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인정보위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영업장 의무 이행은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문제는 개인정보침해신고 118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위 자료는 2026년 11월 확인 기준이며,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요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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