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반려동물 운송업 등록 기준과 이동장 규정: 차량 요건·운전경력 2년·수수료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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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자동차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펫택시 등)을 하려면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1은 차량 종류, 칸막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와 이동장 고정장치, 냉·난방설비, 운전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정부24 기준 수수료는 건당 1만원,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등록 전 법정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1. 동물운송업 등록제는 무엇이고 왜 있나요?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업장의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의 기준을 갖춘 사람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해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으로 안내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6월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에서 운송업의 차량 구획,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 운전경력, 소독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 어떤 차량과 인력이 등록 기준에 해당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11(2025년 8월 7일 개정본) 동물운송업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차량 종류 | 일반형 승용·승합차, 경형·소형 밴형 화물차 |
| 영업장 | 운송에 쓰는 자동차를 영업장으로 봄 |
| 환경 설비 | 직사광선·비바람 차단, 냉·난방설비 |
| 안전 설비 | 급출발·급제동 상해 예방 설비 |
| 구획 | 사람 공간과 동물 공간 분리(망·격벽·가림막) |
| 동물 고정 |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 |
| 이동장 | 운송 중 떨어지지 않게 고정장치 |
| 표시 | 차량 옆면 또는 뒷면에 운송업 문구 |
| 인력 | 운전경력 2년 이상 |
이동 중 동물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2021년 개정 때 신설된 CCTV 의무 중 운송업 개별 기준(아목)은 2025년 8월 7일 삭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통 기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은 별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 이동장 규정과 비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동장 규정은 두 갈래입니다. 영업 차량에는 별표 11의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 고정장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이동장의 크기와 무게 제한은 이 기준에 나오지 않으며, 철도·항공 등 교통사업자의 약관을 따릅니다.
- 등록 수수료: 영업등록 건별 1만원(정부24 안내)
- 처리기간: 총 15일(정부24 안내)
- 영업자 준수사항: 운송 전·후 차량 소독과 소독일자 기록(농식품부 2021년 보도자료)
- 등록대상동물 운송 시 소유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안내(같은 보도자료)
운송 요금이나 이동장 가격은 기관이 공개한 공통 수치가 없습니다. 업체마다 다르므로 요금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4. 등록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영업에 쓸 차량이 별표 11의 차량 종류와 설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82조제1항, 등록 전 교육).
-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합니다.
- 인력 현황,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별표 11 기준 충족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 인터넷, 방문, 우편 중 한 방법으로 접수하고 수수료 1만원을 냅니다.
- 처리기간 15일 안에 결과를 받고, 차량 외부에 운송업 문구를 표시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차량으로 가끔 남의 반려동물을 태워 줘도 등록해야 하나요?
영업으로 운송한다면 등록 대상입니다. 비영업 사례의 세부 기준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Q. 등록 업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차량 옆면이나 뒷면에 운송업 문구가 있어야 하고, 영업등록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대형견도 운송업체가 태울 수 있나요?
이동장 크기·체중 제한은 별표 11에 나오지 않습니다. 업체 약관과 차량 구조를 예약 전 확인하세요.
Q. 등록 후 정보가 바뀌면요?
제73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바꾸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합니다.
6. 이용·신청 전 주의사항과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 차량 종류가 별표 11의 허용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와 고정장치를 갖췄습니다.
- 사람 공간과 동물 공간 구획, 냉·난방설비를 점검했습니다.
- 등록 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 이용자라면 업체의 등록 여부와 요금표를 확인했습니다.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법령 페이지 044-201-2660, 정부24 044-201-2661),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입니다.
참고 자료
- 동물보호법 제7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운송업 등록 주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요건, 변경등록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 전 교육 의무와 영업자 정기교육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운송업 차량 종류, 이동장 고정장치, 구획, 운송업 문구 표시, 운전경력 2년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동물운송업 등록 신청 (정부24) — 신청 방법(인터넷·방문·우편),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만원,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2021년 운송업 차량 구획, 개별 이동장, 소독 기록, 운전경력 기준 도입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 — 메인 화면의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와 동물사랑배움터 법정교육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위 자료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금액·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가입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