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설동물장묘시설 이용 절차와 수수료, 7월 개정 주민 위탁운영 정리
본 사이트는 공공 데이터 및 공식 약관, 공개된 비용 자료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글의 근거는 본문 하단 「참고 자료」에 링크로 밝혔습니다.
금액·자격·약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가입·예약 전에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입니다. 사용료는 전국 공통 금액이 없고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설치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운영을 지역 주민 법인·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1. 공설동물장묘시설은 무엇이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동물보호법 제7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시설과 인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1839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설치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의 사용료·관리비를 구분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에 우선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항 신설).
두 규정 모두 지자체 재량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이용하려는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설 시설과 민간 시설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공설 시설 | 민간 시설 |
|---|---|---|
| 운영 주체 | 지자체(위탁 가능)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자 |
| 근거 | 동물보호법 제71조 | 동물보호법 제69조 |
| 요금 결정 | 지자체 조례 | 업체 자율 |
| 주민 구분 | 조례로 차등 가능 | 해당 없음 |
| 이용 신청 | 사용허가 신청 | 업체 예약 |
민간 업체의 허가·설치 기준과 봉안시설은 반려동물 납골당·봉안시설 이용 절차와 동물장묘업 허가·설치 기준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공설 시설 이용에 집중합니다.
3. 지역별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국 통일 요금은 없습니다. 경기도는 공설 시설 “반려마루 추모관”(여주시)의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며, 확인된 자료는 2025년 9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입니다. 확정 규칙은 공고 문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 화장 체중 구간 | 사용료(입법예고안) |
|---|---|
| 1kg 이하 | 10만원 |
| 1kg 초과 5kg 이하 | 20만원 |
| 5kg 초과 | 1kg당 9,000원 추가 |
화장 사용료에는 기본 염습과 기본 유골함이 포함되고, 관·수의·고급 유골함은 별도입니다. 봉안시설은 1년 기준 층별 10만~40만원으로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감면은 화장시설 기준으로 국가·지자체와 여주시민 50%, 한부모가족 등 일부 도민 50%, 그 밖의 경기도민 10%입니다. 중복 적용되어도 비율은 합산하지 않으며, 동물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에 사용료 20% 감면 규정이 있으나, 금액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허가 서식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경기도와 제주도 조례는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과 사용허가증 발급을 공통으로 정합니다.
- 이용할 지자체의 공설 시설 운영 여부와 휴관일을 확인합니다. 제주 조례는 1월 1일, 설날, 추석을 휴관일로 하고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로 정합니다.
- 조례에서 사용료, 주민 감면,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용허가증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 화장 후 봉안시설을 쓴다면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경기도 조례는 최초 1~3년에 연장 가능, 총 5년 범위로 정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나요?
법은 주민과 타 지역 주민의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이용 가능 여부는 지자체 조례와 운영 방침에 따릅니다.
Q. 사용료는 전국 어디나 같은가요?
아닙니다. 사용료와 부과방법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Q. 운영을 주민 단체가 맡으면 요금도 달라지나요?
법은 위탁 가능 여부만 정합니다. 경기도 조례는 위탁받은 자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며,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Q. 화장 후 사망 신고는 따로 하나요?
장묘 이용과 별개로 동물등록 말소·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2026 반려동물 사망 신고 방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6. 이용 전 주의사항과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 거주 지자체와 타 지역 이용 시 요금 차등 여부 확인
- 동물등록 여부 확인(감면 조건이 될 수 있음)
- 휴관일과 운영시간 확인
- 선택 품목(관·수의·유골함) 별도 요금 확인
- 봉안 사용기간과 연장 기한 확인
문의는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반려동물과는 031-8030-448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는 064-710-2432입니다.
참고 자료
- 동물보호법 제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795 —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 사용료 조례 위임, 주민 구분과 우선 위탁(2026.7.7 시행) 확인
- 동물보호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Id=000412&lsRvsGubun=all — 2026.7.7 개정의 주민 사용료 완화·우선 위탁 취지 확인
-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59325 — 사용허가, 사용료 위임, 봉안 기간, 위탁 규정 확인
- 경기도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https://www.gg.go.kr/cmmn/download.do?idx=875604 — 화장 사용료 구간과 감면 대상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104877 — 사용허가, 운영시간, 휴관일, 20% 감면 규정 확인
위 자료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금액·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가입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